[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기업은행(024110)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협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에 대해 저리자금 대출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품은 조합원이 자재·유통업체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거래할 경우 기업은행이 자금을 대출하고 조합이 보증을 서는 방식을 적용한다.
대상은 건설공제조합 4만여 조합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5~6%대로 일반대출에 비해 낮은 편이다. 건별 대출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조합원들이 이 대출을 받으려면 전자상거래 운용사인 '처음앤씨'와 '
이상네트웍스(080010)'를 통해 조합이 선정한 자재판매사와 전자상거래계약을 맺어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자재판매사는 판매대금 미회수에 대한 위험을 덜 수 있고 조합원은 자재구매시 담보를 제공하지 않다도 된다"며 "현금 구매시보다 3~10% 가량 싸게 자재를 구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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