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입히고 분식회계 등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042660) 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는 7일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은 공적 자금으로 운영돼 사실상 공기업 수준에 이른다. 대우조선 대표이사는 일반 사기업 대표이사와 달리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고 부정한 이득을 취득했다. 몇몇 지인에게는 장기간에 거쳐 계속된 특혜를 받았다. 액수만 8억원이 넘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대우조선과 다른 기업의 거래 관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피고인은 대우조선의 국외법인 자금 5억원을 해외 차명 계좌로 이체해 운영하는 등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 연임 로비 대가로 15억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지급했고 분식회계를 방치했다. 대표이사 지위와 권리 남용이라고 볼 수 있고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따르는 피해는 국민과 국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어 피고인 행위에 위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인 재판부는 다만 남 전 사장의 공소사실 중 서울 당산동 빌딩 분양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와 원재건설 관련 뇌물공여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남 전 사장은 부산국제물류(BIDC)와 대학 동창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회장에게 일감을 몰아 주고 정 회장 업체의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해 배당금 등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18일 구속기소됐다. 그해 11월24일에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이씨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건설 공사도급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4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취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외에도 남 전 사장은 삼우중공업 주식 인수, 당산동 빌딩 분양, 오만 해상호텔 사업,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에 의한 바이올시스템즈 투자,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 대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자금 제공 등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에 총 26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와 강 전 행장이 지정한 바이올시스템즈에 투자하는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 등이 추가됐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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