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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피의자 심야조사 금지 권고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 관련 권고안도 발표
2017-12-07 11:51:44 2017-12-07 11:51:4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피의자에 대한 심야 조사와 압박 수사 금지를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7일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등과 관련해 제5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이날 '고문·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 및 소멸시효'와 관련한 제6차 권고안도 발표했다.
 
개혁위는 5차 권고안에서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준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부여해야 하고, 변호인의 참석을 불허하는 피의자 면담은 허용될 수 없도록 했다. 또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그와 관련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면서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피의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메모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도록 했다. 피의자 등에게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고, 전혀 별개의 사건 또는 타인의 사건을 통해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과도하게 압박하는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거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과 명예를 불필요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검사와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개혁위는 이러한 내용이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권고했다. 개혁위는 "법무부가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개정하면서 그동안의 수사관행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에 소홀하거나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있었으므로 검찰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6차 권고안에서 공권력을 악용해 저지른 고문·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를 일체 용납하지 않고,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종합적 조처를 정부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재심 판결 또는 정부 차원의 공식적 진상조사 등을 통해 판명된 사건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도록 정책으로 채택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정부는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에는 소멸시효를 배제함을 명시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 입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지금까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에서 소멸시효 적용의 근거가 된 현행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에서 정부는 해당 법률조항을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적용하는 한에서는 위헌이란 견해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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