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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등 52개사 주식 12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해제 주식 수량, 전월 대비 19.1% 증가
2017-11-30 10:56:12 2017-11-30 10:56:12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신라젠 등 52개사의 주식 2억7623만주가 다음 달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개사 1801만주, 코스닥시장에서 46개사 2억5822만주다.
 
오는 2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미래아이앤지(007120)가 152만3230주(1.5%), 핸즈코퍼레이션(143210) 1283만776주(58.7%), 8일 암니스(007630) 143만1127주(7.5%) 등이 해제된다. 뒤를 이어 이엔쓰리(074610)(13일), 필룩스(033180)(29일), 테이팩스(055490)(31일)도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선 마제스타(035480)필옵틱스(161580), 퓨쳐켐(220100)이 1일 해제되며, 잉글우드랩(2일), 신라젠(215600)케이피에스(256940), 티슈진 등은 6일 해제된다.
 
12월 중 해제 주식 수량은 전월(2억3199만주)대비 19.1% 늘었고, 전년 동월(1억4441만주)보다는 91.3% 증가했다.
 
월별 의무보호예수 해제 현황. 표/한국예탁결제원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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