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앞으로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점용료가 50% 감면되고, 소상공인에게 주로 부과되는 소액 도로점용료 면제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각 50% 감면하도록 했다.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제외 기준은 '5000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국토부는 도로법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해 세계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제외 기준 조정으로 소상공인 등의 불편이 줄고 점용료 징수에 따른 고지서 발급, 우편발송 등 행정력 낭비가 방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토부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자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경제단체들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개별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신념으로 일상생활 속 낡은 규제들을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점용료가 50% 감면되고, 소상공인에게 주로 부과되는 소액 도로점용료 면제범위가 확대된다.그래픽/국토교통부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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