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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2017-11-22 15:39:12 2017-11-22 15:39:12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동안 항공기의 이·착륙이 전면통제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경북 포항지역 지진발생으로 인해 일주일 연기된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 평가 시간에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항공기 소음통제는 영어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23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실시된다.
 
특히 시험당일 포함지역 여진 발생에 대비한 경산과 영천 등 예비시험장 주변은 오후 3시25분에서 4시 10분까지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소음통제 시간에는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100편과 국제선 54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동안 항공기의 이·착륙이 전면통제 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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