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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합병 의혹' 문형표·홍완선 상고 제기
앞서 항소심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6개월 선고
2017-11-20 11:52:56 2017-11-20 11:52:5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000830)·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
 
특검은 20일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지난 14일 항소심 판결 선고에 대해 문 전 장관 관련 일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이유 무죄 부분 및 홍 전 본부장에 대한 배임 손해액 및 이득액 관련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 각각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는 14일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에 재직하던 2015년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본부장도 문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민연금 찬성 결정을 주도한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합병 찬성 지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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