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대출모집인 자격시험
대출모집인, 고객DB 접근금지·접보조회 금지
금융피해 금융사 우선 배상 후 모집인에 구상권
2010-02-16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오는 4월부터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의 종합 고객데이터베이스(DB) 접근 금지와 대출희망고객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도 금지되고, 8월부터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자격시험이 실시된다.
 
또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우선 손해를 배상한뒤 대출모집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대출모집인의 전문성 결여와 금융회사의 관리감독 취약, 고객정보 유출, 불법수수료 징수 등의 문제점이 지속 발행하자 이 같은 내용의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해 대출상품을 소개·상담하거나 관련서류를 전달하는 개인 대출상담사와 다수의 대출상담사가 모여 설립한 대출모집법인을 의미한다.
 
금감원이 집계한 지난해말 기준 대출모집인은 105개 금융사에서 1만80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400여명이 대출모집 법인소속이다.
 
이들 대출모집인들의 대출모집 실적은 주로 가계대출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13조5000억원 규모다.
 
신규가계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국내은행은 30%에 머물렀지만 외국계은행의 경우는 50%를 넘었다. 할부금융의 경우 80%,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부분 80%, 생명보험사의 대출의 80%가 대출모집인에 의한 실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위해 대출모집인들은 금융회사의 종합 고객DB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대출희망고객의 신용정보조회도 금지하고, 영업과정중 취득한 개인정보의 대출모집인간 공유 및 불법거래 행위 등도 금지시켰다.
 
과장·허위광고와 불법 전단지 배포, 불법수수료 요구, 고객에 대한 금전대여, 다단계 모집도 금지됐고,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해될 수 있는 명함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출모집인임을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대출모집인 자격시험도 도입된다. 협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월 1회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의 이수한 자만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협회와 금융회사는 관련법규와 대출상품, 내부 통제기준 등에 대해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자격시험은 충분한 사전준비를 위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 원칙을 확립하고 부적격 대출모집인의 등록 여부를 금융회사와 협회에서 수시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간 등록 대출모집인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권역 외 타 권역에서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불건전한 대출모집으로 금융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보호를 우선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우선 손해를 배상한 뒤 금융회사는 추후 대출모집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장영 금감원 감독서비스총괄본부장은 "불건전한 대출모집질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회사와 권역별 협회로 발송했다"며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고 현장검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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