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홍종학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청와대 임명강행 예고…홍익표 "대통령에 건의할 것"
2017-11-13 17:54:52 2017-11-13 17:54:52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13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청와대의 홍 후보자 임명강행이 예고되고 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는 오전 11시, 오후 3시, 5시 차례로 시도됐으나 교섭단체 간 줄다리기 끝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은 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했고, 국민의당 또한 당론으로 '부적격' 결론을 내리는 등 여야 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인 결과다.
 
산자위 소속 간사단 회동도 진행됐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산자위 소속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홍종학 후보자가 서류 미제출하고 국민정서에도 반하는 후보라는 입장이며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당론을 채택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우리는 합의해줄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예산국회에 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홍 후보자를 임명하는 '오기정치'를 한다면 앞으로 예산국회가 원만히 진행되기 어렵다"고 엄포를 놓았다. 한국당의 이 같은 방침에 앞으로의 정기국회 일정은 험로가 예상된다. 홍 후보자가 임명되면 국회 표결이 필수적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국민의당은 이날 산자위 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홍 후보자 임명을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확정하지 않고 당 산자위 소속 의원들의 판단에 맡겼다.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워짐에 따라 청와대의 임명 강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와 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이를 넘기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만약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시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
 
여당산자위 소속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홍 후보자가 이미 검증을 통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업무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분인 만큼 국회 산자위에서 보고서 채택은 못했지만 반드시 임명돼 장관 업무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오른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3일 국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판가름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자리를 지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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