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홍종학 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의 대물림' 논란을 두고 상속과 증여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지만 상속과 증여는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사망 후에 물려주면 상속, 살아 있을 때 물려주면 증여다.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망 전에 증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
즉 '사전증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전증여는 10년이 기준점(상속·증여세 합산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상속하기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지만 10년 이내에 발생한 증여는 상속재산과 합쳐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자녀에게 10억원을 증여하고 2018년에 사망한사람의 상속재산이 20억원이라면 10년 이내에 증여가 이뤄졌기 때문에 상속재산은 20억원이 아니라 30억원이 된다.
물론 이미 납부한 10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빼주지만 기본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이 크게 불어나서 세금 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같은 경우 2006년에 10억원을 증여했더라면 상속세는 20억원에 대해서만 부담하면 된다. 사전증여에서 10년이 중요한 이유다.
사전증여에서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나눠 주느냐다. 이른바 증여 쪼개기다.
증여 쪼개기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성인자녀는 1인당 5000만원까지 미성년인 자녀는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며느리도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니까 상속하기 10년 이전에 증여가 이뤄질 경우 아들네가 4인 가족이면 최소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주는 사람을 나눌 수도 있다. 자녀에게 아버지도 증여하고 할아버지도 증여할 경우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증여세를 산출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몰아서 주는 것보다 유리하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보고 합산한다는 것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각각 5000만원씩 증여 받는 경우에는 순서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다. 먼저 증여 받는 5000만원은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증여 받는 5000만원은 증여세를 낸다.
이 경우 조부모의 경우 세대생략증여로 30% 할증 과세하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증여하는 것보다는 조부모가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모한테 받으면 10% 세율로 500만원의 증여세가 나오지만 조부모는 10%세율에 30%가 할증돼 650만원의 증여세가 나오기 때문이다.
또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증여세 합산 기간이 10년이 아닌 5년(며느리와 사위도 5년)이라서 5년~10년 이내에 사망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 장점도 있다.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마지막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은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물려 받은 재산을 재분할하는 방법이 있다.
상속재산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일단 민법상 법정지분대로 상속인에게 넘어가는데 이후 유언장이나 상속인 간 구두상으로 결정한 지분대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를 하면 실제 소유자가 결정된다. 상속인 간에 협의한 내용도 다시 뒤바낄 수는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아버지 사망 후 부동산을 물려받기로 한 아들이 상속등기를 마쳤지만 상속공제가 큰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 어머니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넘기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만 하면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며 "따라서 상속세 신고는 최대한 신고기한인 6개월을 꽉 채운 마지막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전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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