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쪼개기' 증여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 올랐다.
쪼개기 증여는 현행법에서는 합법적 절세로 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법의 허술함을 이용한 편법증여로 해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은 미성년자인 홍 후보자의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은데 이어 그에 따른 증여세도 어머니의 도움으로 해결했다는 점이다.
야권에서는 과거 재벌 저격수를 자처하며 부의 세습을 견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관련 주장들을 펼쳤던 홍 후보자가 정작 본인 가족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언행불일치'를 문제삼고 있다.
우선, 홍 후보자의 장모가 아들과 딸, 그리고 외손녀에게 부동산의 지분을 나눠서 증여한 것은 증여자의 고유 권한이며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할 때 두가지 방법이 있다. 죽기 전에 물려 주는 것과 죽은 뒤 물려주는 것이다. 전자는 '증여'고 후자는 '상속'이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사실상 상속의 전(前)단계라고 봐야 한다.
상속은 민법상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 당연하다. 유언 등에 따른 상속은 그 비율이 달라지지만 법정 상속지분은 배우자 1.5대 자녀 1의 비율로 결정돼 있다.
증여는 법정 비율이 없지만 상속의 전단계라는 점에서 본다면 배우자나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를 몰아줄 경우 가족간 분쟁을 피하기 어렵다.
참여연대 측에 따르면 세금 측면에서도 분산 증여는 자연스럽다. 수증자마다 증여재산 공제액이 따로 있고, 상속세 역시 각각의 상속재산공제를 받는다. 나누면 나눌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세법을 잘 몰라 한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있지만 세금을 더 부담하는 줄 알면서도 일부러 몰아서 증여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세대생략 증여, 법정 페널티 부과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손자 또는 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것 역시 증여자의 선택 사항이다. 부모가 살아 있는 손자는 법정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부모가 손자에게 재산을 직접 물려주는 방법은 사전 증여뿐이며 세금만 제대로 내면 당연히 합법이다.
다만 세대를 건너 뛴 증여는 부모세대를 거치지 않고 다음 세대로 곧장 부의 이전이 이뤄지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할증'과세로 페널티를 주고 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곧장 증여하면 원래 내야 할 증여세에서 30%를 할증해서 부과한다. 2016년부터는 미성년자에게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40% 할증과세한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홍 후보자의 딸은 외조모로부터 2015년에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 법에서 정한 30% 할증된 세금을 냈다. 법에서 정한 '할증과세'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세금을 다 내고 증여 받은 홍 후보자 딸의 사례를 문제 삼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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