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한 갑당 403원씩 오른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공포일에 시행된다. 정부가 유예기간 없이 공포일부터 시행키로한만큼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21일께 개소세가 인상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한 갑(6g)당 126원에서 403원 오른 529원이 매겨진다. 일반 담배의 89% 수준이다. 현재 일반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한 갑당 594원이다.
궐련형 전자 담배에 붙는 다른 세금과 부담금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른다. 현재 궐련형 전자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 세금(각종 부담금 포함)은 한 갑당 1739원으로, 3323원인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52.3%)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정오부터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빠르면 다음 주부터 한 갑당 403원씩 오른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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