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중증·희귀질환 보장성이 강화되고 고령화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의료급여비는 1년 전보다 12.5% 늘어난 6조6319억원이 지급됐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결정 의료급여비는 6조631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2.5% 증가했다. 1종 수급권자 급여비는 전년 대비 11.9% 늘어난 6조334억원, 2종 수급권자 급여비는 19.0% 증가한 5984억원이었다. 1인당 급여비는 1년 전(400만8000원)보다 8.2% 증가한 433만7000원이었다.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152만9000명이었다. 이는 건강보험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장인구 5227만3000명의 2.9%에 해당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69.8%는 1종 수급권자로 이들의 수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10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의료급여 지급액이 전년과 비교해 늘어난 것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급여비와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급여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중증질환 급여비는 전년 대비 19.9% 증가한 5449억원, 희귀질환 급여비는 11.0% 늘어난 6019억원이었다. 또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도 1년 전보다 15.1% 증가한 3조909억원을 기록했다. 65세 이상 1인당 급여비는 전년(562만원)보다 9.2% 늘어난 614만원이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 수급권자 비율은 32.9% 수준으로 건강보험 노인인구 비율인 12.7%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의료급여기관은 8만9919개 기관으로 전년 대비 1.9% 늘어났다. 기관별로는 3차 기관 25개, 2차 기관 3763개, 1차 기관 6만4688개, 약국 2만1443개 기관이었다. 심사결정 총진료비는 전년보다 12.7% 증가한 6조7479억원이었다. 의료급여 기관당 평균 7500만원의 심사실적을 기록했고 기관별 총액의 경우 병원(2조4009억원), 종합병원(1조5248억원), 약국(1조1139억원), 의원(9321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낮추고, 본인부담 보상제, 본인부담 대지급금 제도 등을 실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중증·희귀질환 보장성이 강화되고 고령화로 의료급여 수급자권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의료급여비는 1년 전보다 12.5% 늘어난 6조6319억원이 지급됐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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