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학점은행제 학습비 인상률이 대학 등록금처럼 법으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학점인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998년 도입된 학점은행제는 대학에 가지 않고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로 현재까지 약 64만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학습비를 인상할 수 없다. 이는 앞서 제한된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기준과 동일하다.
행정조치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학점은행제 과정 평가인정을 취소할 경우 교육훈련기관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모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일차적으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인정 취소와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다.
또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명장과 우수 숙련 기술자에게 교육을 받을 경우에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숙련된 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하거나 산업현장에서의 경험이 학점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앞서 학점으로 인정된 대상에는 평가가 인정된 학습과정 이수와 학점인정 대상학교 학습과목 이수, 국가자격 취득, 시간제 등록제, 독학사 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과정 이수 등이다.
‘숙련기술 장려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계, 재료, 건축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숙련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공헌한 인물이다. 우수 숙련 기술자는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1986년부터 현재까지 지정된 대한민국 명장은 총 627명, 우수 숙련기술자는 318명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 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현장에 있는 학습자의 학습 의욕이 고취되고 학점은행제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돼 성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2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4년 학점은행제·학위수여식에 참석한 학위수여자가 자녀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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