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기업과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정부가 2일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는 2006년 폐지됐던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비과세 특례조항을 재도입하는 안이 포함됐다. 스톡옵션은 성과급적 보수제도로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들이 사업 초기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인재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활용된다.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는 1996년 도입된 뒤 비과세 대상금액을 점차 낮춰왔으며 2006년 정책도입목적 달성 등으로 폐지된 바 있다. 정부는 스톡옵션 비과세 재도입을 통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사주의 경우 현재 400만원까지 인정되는 소득공제 규모를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1500만원까지 확대한다.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강화한다. 우리나라의 엔젤투자 비중(벤처투자+엔젤투자 대비)은 6.3%로 미국 28.8%, 영국 29.1% 등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우선 은퇴자·선배벤처의 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구간과 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 현재 ▲1500만원 이하(공제율, 100%) ▲1500만~5000만원(50%) ▲5000만원 초과(30%) 등으로 정해진 소득공제 구조를 ▲3000만원 이하(100%) ▲3000만~5000만원(70%) ▲5000만원 초과(30%)로 개편한다. 투자 당시 벤처기업으로 인정 받지 못 한 경우에도 일정 기한(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으로 한정돼있는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기업을 우수기술 보유 창업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엔젤투자 인정 범위와 투자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넓히는 것이다.
세제혜택 확대는 사내벤처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사내벤처가 분사할 경우 이를 창업으로 인정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 수준으로 감면한다.
모기업의 사내벤처 지원도 촉진한다. 정부는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기금으로 분산창업기업을 지원할 경우 출연금의 3배를 기업소득에서 차감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현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대상금액을 산출 할 때 차감되는 상생협력출연금 항목의 가중치를 현재의 3배로 부여한다는 것이다.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혁신창업 활성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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