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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방해' 국정원 전 국익정보국장 구속
직권남용·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2017-10-31 01:40:54 2017-10-31 01:40:5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당시 내부 TF 구성원인 문모 전 국익정보국장이 31일 검찰에 구속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문 전 국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국장은 이미 구속된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등과 함께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업들이 보수 단체들에 약 10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난 27일 문 전 국장을 긴급체포해 조사한 후 29일 직권남용·위계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7일 문 전 국장을 비롯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당시 감찰실장이었던 장호중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법률보좌관이었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파견검사였던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고모 전 국익전략실장, 하모 전 대변인 등 국정원 TF 구성원 7명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같은 날 이 검사, 28일 서 전 차장과 변 검사, 29일 장 위원과 고 전 실장, 하 전 대변인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28일 김 전 단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검찰은 김 전 단장과 같은 혐의로 27일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도 구속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국장은 20일 구속된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함께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작성과 이행, 정부 비판 연예인 퇴출 기도 등을 실행하고, 야권 동향을 사찰해 여권에 선거 대책 등을 기획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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