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서민·취약계층에 보증료 우대
한부모가구·조손가구 개인보증상품 이용시 보증료 할인
2017-10-30 16:03:41 2017-10-30 16:03:41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 우대가구를 확대하고 집단중도금보증도 보증료 인하 상품에 포함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도 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을 이용할 때 보증료 0.1%포인트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사는 집단중도금보증도 우대가구 보증료 인하 상품에 포함시켜 우대가구에 대해 보증료 0.1% 포인트를 깎아준다.
 
우대가구는 보증을 신청할 때 금융기관에 보증료 인하 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증신청은 16개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우대가구의 보증료 인하는 10월30일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입주해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전경.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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