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2019년부터 먼지 배출 기준 강화
대기환경법시행규칙 개정…미세먼지 종합대책 후속 대책
2017-10-30 14:27:30 2017-10-30 14:27:30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오는 2019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이 2배 강화된다.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최대 1.6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이달 3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기여도가 높은 사업장과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우선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석유정제·시멘트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다.
 
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중 77%가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중 40%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된다.
 
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중 폐지될 예정이거나 가장 높은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발전소를 제외한 기존 발전소에 대해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먼지는 20∼25㎎/㎥에서 10∼12㎎/㎥로 2배,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1.7배,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2배 기준이 강화된다.
 
제철·제강업의 경우 먼지는 30mg/㎥에서 20mg/㎥로, 황산화물은 130∼200ppm에서 90∼14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약 1.4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석유정제업은 먼지가 30㎎/㎥에서 15㎎/㎥로, 황산화물이 180ppm에서 12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
 
시멘트 제조업의 경우 먼지는 30㎎/㎥에서 15㎎/㎥로, 황산화물은 30ppm에서 15ppm으로, 질소산화물은 330ppm에서 270ppm으로 1.6배 기준이 상향된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및 시민들의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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