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중진공·기보, 징계의 81%가 '금품수수'
임직원 보증지원 비리 수두룩…타법인 위장 3억 보증 받기도
2017-10-26 15:28:26 2017-10-26 16:16:03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의 정책자금지원에 따른 금품수수 징계 사례가 최근 5년 전체 징계의 81.5%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 기관의 도 넘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중진공과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현황’에 따르면 전체 27건의 징계 가운데 22건은 금품수수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금품과 향응 수수금지 위반, 심사업무 소홀, 관리감독 소홀 등에 의한 징계가 대부분이었으며 나머지 5건도 연수원 강의료 금품수수(1건), 채용비리(1건), 음주운전(3건) 등이다.
 
중진공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금품수수로 인한 면직은 총 4건으로 업무관련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711회에 걸쳐 자녀병원비, 외식비 등 개인적 용도로 5000만원 이상을 썼다. 대출 명목으로 640여만원을 받아 차량을 수수키로 약속했으며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해 6400만원, 2억7300만원을 받았다. 또 부정대출과 향응접대로 면직, 정직 6개월, 감봉 6개월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관리감독을 소홀한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 2개월, 감봉 1개월을 처분했다.
 
기보의 경우 금품수수나 심사업무 소홀로 인한 면직 사례는 총 7건으로 22억5000만원의 보증에 현금 1100만원, 향응 550만원어치를 받았으며 직무관련자와의 2억원 상당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례도 확인됐다. 기보 직원이 직접 경영하는 법인을 타인이 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2억9800만원의 보증지원을 하기도 했다. 보증취급 대가로는 1700만원, 1090만원, 5500만원, 800만원을 받았다.
 
김병관 의원은 “중진공과 기보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해야하는데 허위 대출 보증서 발급 댓가로 금품을 챙기고 향응을 받는 등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면서 “말로만 하는 윤리경영이 아닌 청렴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투명한 집행을 구현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중진공과 기보 직원들은 정책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부정부패 제로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 법 시행후 10개월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4052건으로, 이를 유형별로 보면 부정청탁 242건, 금품 등 수수 620건, 외부강의 3190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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