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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종합대책)취약차주 추가 이자감면·소액대출 지원
개인회생·파산신청 비용 지원…소액·장기연체채권 정리방안 11월 마련
2017-10-24 17:53:14 2017-10-24 18:58:35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정부는 취약차주의 연체 및 상환의지 여부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일방적인 대출총량 관리가 아닌 상환 능력별 지원정책과 함께 성실상환자의 소액대출, 신용카드 발급을 가능하도록 해  금융접근성도 보장했다. 연체 악순환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취약차주 지원에 앞서 차주의 특성에 따라 상환능력을 분류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 상환이 아예 안되는 차주를 취약자주로 지정해 지원한다.
 
우선 연체가 이미 발생한 차주를 위해 신용회복 지원 및 연체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성실상환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프리워크아웃중인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추가로 경감하고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채무조정시 절반으로 적용되는 약정이자율이 추가인하되며 채무조정시 원금감면 우대혜택을 적용받는 취약계층 범위가 확대된다. 또 공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신보재단중앙회,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보유한 상각채권은 캠코에 매각해 관리를 일원화하고, 적극적 채무조정에 나선다.
 
채무조정 이후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는 금융활동이 지원된다. 신복위 채무조정 개시 후 일정기간 성실상환자는 소액대출(9개월 이상 상환시 최대 1500만원), 신용카드 발급(한도50만원) 등이 지원된다. 채무조정 졸업자에 대해서도 전용 사잇돌 대출(1500억원)을 공급해 신용등급회복 및 제도권 금융 재진입을 돕는다.
 
상환능력이 없는 상환불능 차주는 연체채권정리 및 개인회생 등 법적절차를 지원한다.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257만명) 중 소액·장기연체채권(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에 대한 감면 등 적극적인 정리방안이 오는 11월 중에 마련된다. 상환능력 심사를 토대로 추심중단 및 채무정리를 추진하되, 소액 장기연체 외 기타 연체채권도 심사 후 적극적으로 정리한다.
 
또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전 소액·장기연체채권은 매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한다. 금융회사의 출연 기부 등을 활용해 민간 보유채권 매입을 추진하고, 상환능력 심사 후 감면 등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개인회생·파산신청 비용지원 및 절차도 간소화 된다. 취약계층(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의 신복위 개인회생·파산신청 비용은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한 비용 절감(약 150만원) 및 인지대·송달료(30만원), 파산관재인 비용(30만원)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개인회생·파산시 채무자 비용 경감 및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신청서 간소화, 유관기관 정보 연계시스템이 오는 2020년까지 구축된다.
 
이번 취약차주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합격점을 줬다. 취약차주의 입장이 적극 반영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임진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무조건 취약차주를 돕는다고 하면 복지 개념이지, 금융개념이 아니다"며 "금융이라는 틀에 맞춰 취약차주를 바라보면 상환능력이 기준이 돼야 하는데 이번 정책에는 일시적 어려움 등으로 연체한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상을 잘 반영했다"고 말했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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