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합법 노조 가시화…관련 업계 촉각
정부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호 밝혀…택배연대노조 설립신고증 발부 가능성 커져
2017-10-24 15:51:04 2017-10-24 16:04:19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정부가 특수고용직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에 설립신고증을 발부할 뜻을 피력하면서 관련 업계의 긴장감도 커졌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과 계약을 맺은 물류, 보험업계는 설립신고증 발부시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24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등이 조합원인 택배연대노조(노조)는 전날부터 노조 설립신고증 발부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새 정부 들어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이 보장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대한 압박전술을 펼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 특수고용직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게 특별법 제정 또는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인권위는 노조법이 정한 근로자의 범위에 특수고용직을 포함할 것을 고용부에 권고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업무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노조 설립과 파업을 할 수 없고, 사용자는 이들과 교섭을 할 의무도 없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과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은 지난 12일과 18일 국정감사에서 노조가 제출한 설립신고증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의 숙원 중 하나였던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노조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설립신고증을 받을 때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8월부터 수차례 설립신고증을 냈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보완을 지시했다. 그러다 지난 11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노조에 보내며 입장 변화를 시사했다. 내달 중 설립신고증 발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설립신고증이 나올 경우 노조는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파업도 가능해진다. 그간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용부에 피력해 왔다. 하지만 고용부가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보호 입장을 밝히면서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노조는 택배수수료 정상화 등 처우 개선을 요구, 합법 노조로 신분이 바뀌면 이 같은 요구가 택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여타 특수고용직의 노조 설립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택배연대노조가 최근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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