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선거 홍보문자, 선관위로 신고하세요"
2010-02-10 14:13:3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몇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홍보용 휴대폰 문자에 대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일상적인 스팸 메일로 간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대응 방법을 택해야 한다.
 
정보통신진흥원(KISA 원장 김희정)은 10일 다가올 지방선거 홍보용 문자를 스팸 신고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달 25일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을 선거기간 중 유권자 1인당 5회까지 발송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후보가 한명의 유권자 휴대폰으로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를 여러 통 보낼 가능성이 크다는 게 KISA의 설명이다.
 
노명선 KISA 스팸대응팀장은 "지난 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가 늘면서 개인 휴대폰으로 스팸등록하는 번호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거의 대부분의 휴대폰은 간편스팸 신고 기능이 있어 휴대폰 사용자는 스팸으로 간주되는 번호를 스팸신고할 수 있다. 스팸신고된 전화번호는 KISA가 접수하게 되는데 예비후보자의 선거홍보용 문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 팀장의 설명이다.
 
이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만 선거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
 
노 팀장은 "특히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선거홍보 문자를 보내는 것은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휴대폰 이용자의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홍보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후보자를 교육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또는 1588-3939)는 예비후보자 등록시 문자 선거운동 규정 등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 선거법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스팸 신고처인 KISA 118 인터넷상담센터도 이미 접수된 관련 신고건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 처리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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