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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국감 후 본격 추진
11월 중 공청회 예정…중기적합업종 규제 사각지대 해소 기대
2017-10-18 15:27:23 2017-10-18 17:19:10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국정감사 이후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여야간 입장차는 있지만 소상공인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는 형성된 만큼 여당 측은 국감 이후 11월 중 국회 공청회를 거쳐 입법화 단계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18일 국회와 중기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다음달 중 열릴 예정인 국회 공청회를 통해 업계 의견 수렴 후 법제화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란 중소기업 중에서도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기업 진출을 금지 및 제한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 사이에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다. 야당 쪽은 여당이었던 지난 정부에선 통상마찰 우려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출한 바 있지만 지난 대선 때 소상공인 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반대 논리를 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상권영향평가의 대상에 '소자본 또는 소규모 형태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고 명시된 바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통상마찰 우려 또한 과장돼 있다는 게 업계 일반의 시각이다. 통상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소기업 전반이 아닌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이훈 의원실 관계자는 "떡볶이나 순대를 외국기업들이 들어와 만들어 팔진 않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결부시키다 보니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조사해보니 외국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기존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하에서도 외식업이나 대형마트 관련 규제에서 통상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성원 전국을살리기본부 사무처장은 "특정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규제한다면 당연히 통상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국내외 차이 없이 대기업과 영세기업 간 규제이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역시 "통상마찰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국내외를 떠나 시장규모에 따라 규제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계 역차별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된 점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산업부는 통상마찰 우려를 이유로 적합업종 지정에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지만 이훈 의원실에 따르면 새 정부 들어 임명된 김현종 본부장은 개인적 소견임을 전제한 뒤 통상마찰 가능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적합업종 법제화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자문한 바 있다. 혹여 통상마찰이 발생해 국제기구로부터 제소가 들어올 경우엔 분쟁에서 이기도록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지 미리 법제화를 피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주무부처는 올 들어 장관급 부처로 승격된 중기부다. 중기부는 국정과제인 만큼 법제화 이후를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통상 관련 부처에선 우려할 수 있겠으나 생계형 적합업종은 국정과제화 돼 있는 상황"이라며 "중기부는 제도화가 실제 됐을 때 기존의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대체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우려와 제언도 함께 내놓고 있다. 이성원 전국을살리기본부 사무처장은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의 기준이 모호하다. 어떤 업종까지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적합업종 지정을 하더라도 업종별로 대기업이 침투해 있는 루트가 다양하다보니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들어 업종간 소모적인 논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국감 이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7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당시 모습. 사진/뉴시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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