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 기업들 "은행들 검찰에 고발하겠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키코판결 규탄 및 형사고발 결의대회'
2010-02-10 13:47:46 2010-02-10 16:54:35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환헤지 통화 옵션 금융상품인 '키코'에 가입해 피해를 본 기업들이 은행들을 상대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8일 재판부가 키코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기각한 것에 규탄하며 대규모 반발을 결의했다.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하재청ㆍ안용준)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키코판결 규탄 및 형사고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70여개 업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공대위는 법원의 최근 판결이 "기업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환헤지 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 키코 상품을 중소기업에 판매한 은행에 대해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설연휴가 끝난 후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고소 대상은 키코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시중은행인 시티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 등이 포함됐다.
 
안용준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키코 사태가 무려 2년이 되고 있는데도 얼마나 많은 금액의 피해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며 답답한 심경을 호소했다.
 
또 안 대표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나온) 증거들을 보면 형사고발을 통해야 한다"며 "검찰의 규명을 통해 기업과 은행이 각각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은행의 폭리와 부당한 행위를 규명하기 위해 기업이 은행 측에 요청한 '문서제출명령'은 재판부가 기각하고, 키코 상품의 구조를 비롯한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업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것은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현재 상태로는 오는 3월부터 다시 열릴 본안 판결에서도 잇따라 패소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기업들의 강경 대응을 부추기고 있다.
 
공대위는 키코에 가입해 피해를 본 기업이 900여 개에 이르고, 피해 금액은 최소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은 "은행이 과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때까지 형사소송은 물론 대국민 성명발표 및 거리시위 등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문경미 기자 iris060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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