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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범벅' 집앞 잔디·운동장, 개보수 시급
중금속·발암물질 등 유해물허용기준 400배 초과한 곳도
2017-09-28 15:56:43 2017-09-28 15:57:10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17개 시도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장과 체육관 등이 발암물질에 심각하게 오염돼 개보수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체육시설에 설치된 우레탄트랙의 경우 조사대상(1332개)의 63%인 835개에서 한국산업표준(KS)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수년째 우레탄과 인조잔디의 중금속 오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 마련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인증기관에 의뢰해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지자체 체육시설이 오염실태를 분석한 결과다.
 
인조잔디의 경우 조사대상 933개 운동장 가운데 55%(512개)가 유해물질에 허용기준 이상 노출됐고 15%인 136곳에선 중금속과 발암물질 오염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법적 허용치의 400배가 넘는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검출된 곳도 있었다. 충북 청주시 청주체육관 농구장에서 검출된 납 함유량은 3만8800mg/kg으로 허용 기준치 90mg/kg의 무려 431배에 달했다. 경기도 고양시 하늘공원에 있는 야외배드민턴장과 다목적운동장에서도 각각 허용치의 356배(3만2000mg/kg)와 278배(2만5000mg/kg)가 검출됐다. 이들을 포함해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납 성분이 검출된 시설만 62개에 달했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136개 운동장의 경우 중금속 성분이 주로 검출됐다. 경기도 김포시 개곡리 게이트볼장의 경우 잔디 파일에서 검출된 납 성분이 8765mg/kg으로 허용 기준치 90mg/kg의 97배에 달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일부(363개) 우레탄트랙 개보수에 지난해 978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오염된 운동장을 모두 개보수하는 데는 32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사업비 절반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병욱 의원은 “시민들이 중금속과 발암물질에 오염된 우레탄트랙과 인조잔디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시설별로 오염정도를 정확히 알리고 개보수 작업에 박차를 가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 체육시설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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