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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벤처붐, 선순환생태계 구축이 우선)②기술창업 활성화, 공정한 시장 전제돼야
기술보호 인식이 가장 중요…엄격한 법적용 및 소송제도 손질도 필요
2017-09-28 06:00:00 2017-09-28 10:26:47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 간 경계가 사라면서 지식재산(IP)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우수한 기술전문인력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선 IP의 고유가치를 인정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된 요즘, 기술기반 창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수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는 결과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생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중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예산을 전년비 45.8% 늘린 1079억원으로 책정하는 등 기술창업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새로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전문 중소기업을 현재 1만6000여개에서 3만개까지 늘려나간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선 대기업이 벤처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지 않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기술창업기업들의 경우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팔기 위해 대기업이나 협력사와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술이 새어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고자 최근 손해배상제도가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 20일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대기업에 대해 최대 3배로 보상하게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3배로 보상하게 하는 한편 벌금 상한액을 현재보다 10배 높은 5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강화 방안'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손해를 입기 전에 기술창업기업 스스로가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야 한다는 점이다. 기술창업기업은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이라 주로 기술개발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 전문가들은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기술을 팔고 보호하는 것에 대한 계획까지 함께 고려해 동시에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허 외에도 영업비밀이 될 만한 것들을 업체 스스로 정리해 놓고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최상의 방어책이란 얘기다.
 
기술창업기업이 적극 활용할 만한 현행제도로는 우선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기술자료임치제도가 있다. 기술자료임치제도는 거래 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 아래 서로 합의해 핵심적인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다. 특허나 실용신안 등은 20년 동안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도면이나 사업계획서와 같이 특허나 실용신안의 범위에서 벗어난 자료들이 기술자료임치대상이 된다.
 
특허청에선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심사과정 없이 전자문서 형태로 된 영업비밀을 온라인으로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고, 중소·벤처기업과 학생의 경우 등록비용의 70%, 사회적약자기업과 1인 창조기업은 등록비용의 100%를 최대 100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비용부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보호제도 이용 장려와 별개로 법적인 구제력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술침해로 소송에 들어갈 때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심리 기간이 3심까지 평균 40.2개월이 걸린다. 업계에서 "법원에 기술적 판단이 가능한 법관이 많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또 공정위의 법 적용도 좀더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제도와 법이 있어도 권리를 쟁취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기에 "일단 기술 탈취를 당하면 안되는 상황"이다. 
  
한창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장은 "기술창업기업의 경우 초기 아이디어, 제안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임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기간이 너무 길어 중소기업들이 이기기 힘들다. 소송절차를 간소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선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소송제도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은 올해 열린 '제1회 기술설명회 및 기술이전 상담회' 당시 모습. 사진/뉴시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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