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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항소심 재판부 "직권 조사 사유 범위 내 본안 심리 하겠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못 지켜…적법하지 않아"
2017-09-26 12:30:26 2017-09-26 15:37:1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항소이유서를 뒤늦게 제출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에 대해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면서도 직권 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26일 김 전 실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측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적법하게 보지 않는다. 앞으로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본안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 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는 본안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 사건 관련해 같이 항소했다. 특검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도 본안 심리 필요성이 있다"며 "따라서 특검의 경우 항소 이유 중심, 피고인 측은 직권 조사 사유 중심으로 본안을 심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검은 "김 전 실장 측이 지난달 29일까지인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명백히 초과했다며 적법하지 않다"며 "직권 조사 사유가 없다면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실장 측은 "제출 기한을 못 지킨 것은 명명백백하다. 하지만 항소이유서 제출과 무관하게 재판부 결정에 따라 본안 심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실장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실장 측은 "공소장과 판결문 등을 보면 시체와 살생부가 있다고 해도 시체가 어떻게 발견됐는지 등을 특검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27일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가장 정점에서 지시, 실행 계획을 승인, 때로는 이를 독려했다. 하지만 자신은 전혀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자신은 전혀 가담하지 않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 열린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관련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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