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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상대 사기' 유명 방송작가 항소심서 형량 가중
1심 징역 5년→2심 징역 7년···법원 "죄책 무겁다"
2017-09-19 15:41:48 2017-09-19 15:41:4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영화배우 정우성씨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방송작가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주식투자, 사업비 명목 등 사용을 달리하고 있다"며 "사용금액의 범위와 범행방법이 같다고 보기 어려워 일부 사기죄는 하나로 포괄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 채무 변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방송작가로 쌓아온 경력과 친분을 이용하면서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54여억원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일부 피해자들은 아직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방송작가로 활동하면서 변제를 다짐하고 구금 기간동안 집필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정우성씨와 정씨 지인 등으로부터 재벌가 사모펀드 투자 명목으로 7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로 지난해 구속됐다. 지인으로부터 황신혜 브랜드의 속옷을 홈쇼핑에 판매한다며 2009년 1월부터 8개월간 75차례에 걸쳐 50억여원을 추가로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추가기소됐다.
 
박씨는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끌었던 여러 드라마를 집필한 유명작가다. 속옷 판매회사 대표로 있던 박씨는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빚을 지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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