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정부가 사드(TAAH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주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로 결론 내렸다.
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대구환경청은 오늘 오후 2시 30분쯤 국방부에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며 "많은 관심과 우려가 있는 사안인 만큼 법·제도가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히 평가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국방부로부터 접수된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보완 결과,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자파와 미세먼지, 동·식물 생육에 대한 조사가 모두 환경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다만 환경부는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드 운영 중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과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또 전자파를 측정할 때 지역주민이나 주민 추전 전문가의 참관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대한 공개를 주문했다.
특히 환경부는 사드 공사나 운영 중에 환경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국법·주한미군환경관리지침(EGS)과 국내법 가운데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통보했다. 예를 들어 폐유 보유기간의 경우 미국법은 90일, EGS는 365일이지만 국내법은 60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화된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환경부의 협의 의견을 미국 측과 다시 협의를 하게 된다. 국방부와 사드 실질 운영 주체인 미군은 협의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30일 이내에 환경부에 재통보를 해야 한다.
재통보시 협의 내용이 불충분하게 반영돼 있거나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경우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해 사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
안 차관은 "향후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추후 사업부지가 추가된 후 이뤄질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엄정한 원직과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 일부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한 결과,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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