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직장인 평균 10만2242원
2012년 이후 최대 인상…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조치
2017-08-29 16:07:08 2017-08-29 16:07:08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제14회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를 평균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지난 2012년 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20조원 누적흑자를 기록한 점 등을 감안해 건강보험료 인상율을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2017년 동결까지 인상률을 1% 안팎에서 관리해왔다.
 
하지만 이번 인상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이행 등으로 내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약 3조4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이 6.12%에서 6.24%로 올라, 본인부담 평균보험료가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79.6원에서 183.3원으로 높아져, 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상승한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가 20~60%에서 10%로 낮아지고,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도 10~20%에서 5%로 줄어든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도 11월부터 완화되며,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에는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부담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5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40만~50만원 인하하고, 4대 중증질환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제14회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를 평균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