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위원회'가 구성된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5일 제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구제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해 정부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폐 손상 3, 4단계)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 긴급의료지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결정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퓨처럼 가해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공공장소에서 노출 등으로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요건과 수준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술원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특별구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2차 위원회에서는 위원 간 이견으로 정부 구제대상에서 제외된 판정자에 대한 심사계획은 의결하지 못했다. 이 심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술원 관계자는 "위원간 이견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예비검토 후 추가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9일 개최된 1차 위원회에서 폐이식 환자 2명과 산소호흡기 치료 환자 1명 등 3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했지만 위원간 입장차가 커서 지원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한편 이달 10일 현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 총 5807명 중 2196명에 대한 조사·판정이 완료됐으며, 이중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3·4단계 및 판정불가는 1819명이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자 분담금 1250억원 등으로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해 구제급여 지원, 긴급의료지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0일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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