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선고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폭풍에 대한 위기감도 커졌다. 기아차는 패소할 경우 생산공장 해외 이전까지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국내 완성차 5개사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패소시)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위기가 가속,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최대 3조원에 달한다는 게 사측 주장이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체불임금에 지연이자를 더했다. 특히 해외시장에서의 부진이 더해지면서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지난 18일 "지금은 휴지 한 장, 물 한 방울도 아껴야 할 때"라고 노조의 임금교섭 양보를 주문했다.
기아차 노조는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750%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수당 등을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 7000억원 안팎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3년 동안 조합원 1인당 평균 2302만원을 덜 받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대표자 13명이 2차 대표소송을 제기하면서 노사는 소송 결과가 조합원 전원에게 적용돼도록 합의했다. 소송 결과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도록 양측 모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3조원은 노조가 기아차를 상대로 완벽하게 승소했을 경우를 예상한 금액으로 법조계는 그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노조가 통상임금을 최대치로 산정해 청구한 데다, 일부 수당은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노사 주장을 토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산정하면 금액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대로 노조가 일부 승소할 경우 기아차의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으로, 재계의 우려는 기우거나 엄살일 수 있다는 얘기다. 노조가 주장한 미지급 임금을 1년 기준으로 추산하면 2103억원(2011년 기준)으로, 2011년 기아차가 지급한 연간급여 총액의 13%에 해당한다. 이조차 법원이 노조의 손을 전적으로 들어줘야 가능하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예상도 크게 엇갈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2년 대법원 판결로 3년 동안 총 29조7000억원의 노동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같은 기간 5조7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통상임금 산정기간과 항목에 대한 양측의 간극이 엇갈린 분석을 내놓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같은 기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14조6000억원의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했다. 1년간 노동자 1인당 임금증가율은 0.9~1.4% 수준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여금의 비중이 높은 대기업, 제조업종에서는 초과급여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간 30만대의 차량을 생산하는 기아차 조지아주 공장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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