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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촬영용장치' 인력기준 완화…방문근무 주1회→분기1회
전속 전문의 근무기관 5개로 확대…영상의학회 주기적 교육 실시
2017-08-13 16:40:50 2017-08-13 16:40:50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앞으로 특정 의료기간에 속해있지 않은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의 근무 간격이 현행 주 1회에서 분기 1회로 조정된다. 또 의료기관에 전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기관 수를 현행 2개 기관에서 5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유방암 등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방용 X선 촬영장비'(유방촬영용장치) 운영 인력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인력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인 조치다.
 
실제 국내 유방촬영용장치 전체 3010대 중 2455대(82%)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체 3500명 중 2100명(60%)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는 개선안을 통해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 근무 간격을 현행 주 1회에서 분기 1회로 조정하고 근무형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란이 있었던 부분을 '방문 근무'로 분명하게 규정했다.
 
의료기관에 전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기관수를 현행 2개 기관에서 5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또 대한영상의학회가 운영하는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상근 의사(비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를 대신해 품질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품질관리교육은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를 3년간 직접 품질관리할 수 있다.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이 지나면 매 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대한영상의학회가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11월부터는 의료기관이 원하는 경우 대한영상의학회의 매칭시스템을 활용해 대한영상의학회의 주선 하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유방촬영용장치로 유방을 촬영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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