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오기자] 여신금융회사 총 2675개 중 66개사가 이자율 제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2675개 여신금융회사 중 66개사가 작년 4월22일부터 11월15일까지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징수했다.
위반건수는 258만931건, 금액은 106억4400만원에 달했다.
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 등에서 주로 위반행위가 발생했으며, 외은지점, 회원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 손보사, 금융투자, 종금사는 위반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용카드사의 경우 현금서비스와 관련해 대부금액에 비례하는 고율의 정률 취급수수료를 선취하고 고객이 결제일 이전에 조기 중도상환하는 경우 일별 이자율제한을 위반했다. 저축은행도 고율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월별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66개 위반회사 중 35개사에서 1만3801건, 12억4300만원을 환급했으며, 미환급회사 35개(94억100만원)도 전산개발 등을 완료한 후 올해 1분기안에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위반금액에 대한 환급 및 미비한 내규·전산시스템의 보완 등을 조속히 이행토록 지도하는 등 이자율제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비 성격의 부대비용으로서 여신금융회사가 실질적으로 수취하지 않는 비용을 이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김진오 기자 jo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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