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상반기 제·개정 법령 부패요인 230건 개선 권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법령 등 소관부처에 개선 의견 전달
2017-08-08 17:35:29 2017-08-08 17:35:29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군 사망자 공무상재해 인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및 지원 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올해 상반기 제·개정 법령 중 230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올해 상반기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총 753개 중 740개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을 평가하고 이 중 230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소관 기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제처의 제·개정 법령안 심사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 입법 절차 중 하나로 법령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 행정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장치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영향평가에서 국민건강과 소비자에 위해를 주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강화 등 행정제재의 적정성(57건, 24.8%),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심의위원회에 대한 투명성 (79건, 34.3%),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모호한 감경기준 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30건, 13%) 분야에 집중했다.
 
특히, 군 사망자 지원 확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지원 절차, 소비자 권리 보호 등을 심층 평가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는 제·개정 법령의 부정청탁 유발요인, 이해충돌 소지, 새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령 등에 부패영향평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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