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 막자'…살생물물질 사전승인제 도입
살생물제품 '안전한' '친환경' 등 사용금지…1톤 이상 화학물질 등록기한, 유통량 따라 규정
2017-08-08 15:52:07 2017-08-08 15:52:07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살생물물질과 제품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제가 도입되면서 모든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의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2019년 1월 법 시행 전에 국내 유통중인 살생물물질은 독성정보 생산 등 기업의 자료 준비 기간을 고려해 환경부에 승인유예 신청을 한 때에만 일정기간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 제품을 판매, 유통하는 경우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 목록, 제품 사용 위험성 및 주의사항 등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향균기능 등 부수적인 용도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승인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항균', '살균' 등 살생물처리제품이 유해생물 제거 등의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 때도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사실과 위험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에 '안전한',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 역시 할 수 없다.
 
정부는 또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체계를, 모든 기존 화학물질이 등록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모든 화학물질은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 기한이 규정된다.
 
현행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 신고 이외 발암성, 생식독성, 돌연변이성 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이를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임성준(가운데)의 어머니 권은진씨와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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