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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정부, '슈퍼리치 증세' 6.3조 확정…"서민·중산층 세부담은 축소"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소득 3억원 이상 개인·2000억원 초과 기업 해당
2017-08-02 17:18:33 2017-08-02 17:18:33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정부가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부자증세' 칼을 뽑아 들었다. 내년부터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3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와 과표 2000억원 초과 대기업등 부자증세로 연간 6조3000억원의 세금이 늘어난다.
 
2일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7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증세, 특히 '부자증세'에 초점을 맞췄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늘리되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은 축소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확대해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 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먼저 내년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된다. 소득세 과표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올리고, 과표 5억원 초과 구간 세율도 40%에서 42%로 높인다. 이렇게되면 총 9만3000명이 증세 영향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과표 5억원 이상이 4만명, 3억∼5억원은 5만명 정도이며 작년 신고 기준 근로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근로자 2만명, 종합소득 상위 0.8%인 4만4000명, 양도소득 상위 2.7%인 2만9000명 등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2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에는 과표 6400만원 초과분에 이같은 최고세율이 적용됐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28년만에 인상된다. 초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오르면서 2009년 이명박정부가 인하한 뒤 9년만에 다시 환원된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표 0∼2억원 10%, 과표 2억∼200억 20%, 과표 200억 초과 22% 등 총 3구간으로 나눠 적용되고 있지만 2000억원 초과가 신설돼 현재보다 3%포인트 높은 25% 세율이 적용된다. 작년 신고 기준으로 전체 64만5000개 법인 중 0.02%인 129개 대기업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연간 2조6000억원, 3조7000억원씩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은 연 2000억원, 중소기업은 6000억원 줄어든다.
 
김동연 부총리는 "저성장·양극화 극복 등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재정의 적극적·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여건,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부자증세'에 역점을 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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