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50만원 월세살이, 연 12만원 세금 덜낸다
월세 세액공제율 10%→12%…저소득층 근로장려금 10% 상향
2017-08-02 15:00:00 2017-08-02 15:17:43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다. 그중에서도 소득재분배는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소득재분배 추진전략 가운데 하나인 서민·중산층 지원 확대 방안은 세액공제율 인상,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등 민생안정에 초점을 둔 정책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원 내용이 많아 관심도가 높은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세제 변화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주거비 부담이 점점 늘어난다. 새로운 세제 지원 방안이 있나.
월세 세액공제율이 현행 10%에서 12%로 2%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연간 750만원 이하의 낮은 월세를 지불하는 중·저소득층에 대해 공제율 인상을 통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월세를 매월 50만원(연간 600만원)을 내는 경우 1년에 60만원을 세액 공제받았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인 연 750만원의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 최대 9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은 2020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늘어나는지.
최근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 평균소득이 2016년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전년 동기대비 감소하는 등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커지면서 근로장려금이 인상된다. 인상폭은 10% 정도다. 1인 가구는 최대 77만원에서 85만원, 2인 이상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혜택이 커진다.
 
-배우자가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다. 의료비로 인한 부담이 너무 크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공제한도 없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대상자에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추가된다. 건강보험산정특례자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은 자 중 전체 의료비에서 본인부담 비율을 낮게 책정하도록 등록된 자 등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의료비를 부양가족이 지불할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서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됐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들도 부담이 적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없나.
내년부터 고령·노환의 노부모를 돌보는 자녀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지금까지는 월 한도 내의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 일부 비용부담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이뤄졌다. 또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거주지를 합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을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기간이 거주지를 합친 날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저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도 확대돼 현재 20대 이하는 수급을 받을 수 없고 30대 이상은 1인 가구로 분류해 지원하던 것을 2인 이상 홑벌이 가구로 분류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소득공제가 확대되는 분야가 있다던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서·공연비(영화제외)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가 해당된다. 현재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사용분의 30%를 공제해주던 것이 40%로 확대된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도서구입·공연관람에 대해서 별도로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추가 한도 100만원을 설정했다. 단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아동수당 도입으로 자녀 지원세제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다.
그렇지 않다. 아동수당 도입으로 자녀세액공제 지원이 배제되지만 오히려 금액은 늘어난다. 예를 들어 만 7세 첫째와 만 3세 둘째, 만 0세 셋째 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현행 제도대로라면 첫째와 둘째 기본공제 각 15만원, 셋째 기본공제 30만원, 6세 이하 추가 공제 15만원, 출산·입양 추가공제 70만원 등 145만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만 6세 미만인 둘째와 셋째의 아동수당 240만원과 첫째 기본공제 15만원, 출산·입양 추가공제 70만원 등 325만원을 지원받아 현행보다 80만원이 늘어난다. 한편 정부는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자년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는 3년간(2018~2020년) 중복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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