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홍연 기자]비선실세 최순실씨를 통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삼성전자 수뇌부가 1일 일제히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이날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등 5명에 대한 공판에서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순으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는 7일 결심공판 전 마지막 피고인 신문인 이날 삼성 전·현직 수뇌부를 상대로 삼성 측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훈련 자금을 지원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삼성이 최씨가 소유한 코어스포츠와 213억원대의 계약을 맺고 정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한 것은 삼성 측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특검팀은 이 부분에 대한 뇌물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삼성 전·현직 수뇌부는 승마훈련 자금 지원이 최씨의 압박에 의한 것이었고, 최씨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괘씸죄’로 지적당할 것을 우려했다고 진술했다. 뇌물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전날 출석한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역시 신문에서 삼성과 계약 관계를 맺은 코어스포츠가 최씨의 회사인 줄 몰랐다면서 삼성과 최씨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특검과 변호인단은 박 전 사장 등 각 피고인에 대한 신문에 사활을 건 듯한 모습이었다. 한 사람 당 신문에 걸린 시간이 장장 6~7시간으로, 신문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이날 마지막 순서에 신문이 예정됐던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2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수뇌부가 1일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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