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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사태' 롯데마트·홈플러스, 옥시 이어 과실 인정되나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김원회 전 홈플러스 본부장 3일 항소심 선고
2017-07-30 16:51:19 2017-07-30 16:51:19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옥시레킷벤키저와 함께 독성이 들어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자체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전직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다음 달 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총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노 전 대표 등은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뒤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게 요지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수뇌부인 노 전 대표와 김 전 본부장 외에도 살균제 출시에 관여했던 이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 조모 전 일상용품팀장, 박모 전 롯데마트 전상품2부문장, 김모 전 일상용품팀장, 두 회사가 판 제품을 만든 김모 용마산업 대표, 롯데마트 제품 기획에 관여한 조모 데이먼 한국법인 품질관리팀장 등에 대한 선고도 이날 열린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으로 같이 기소된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한 선고 결과도 나온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살균제 제조를 의뢰한 뒤 옥시 제품과 같이 독성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내놨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마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로 41명 피해자(16명 사망), 홈플러스가 출시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로 28명 피해자(12명 사망)가 나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화학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면서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소홀히 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상 결과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노 전 대표에게 금고 4년,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나 노역을 하지 않는다.
 
한편,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는 2000년부터 PHMG가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옥시 싹싹 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181명 피해자(73명 사망)를 낳은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가 지난해 6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와 차량에 탄 뒤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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