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리스트, 미 항소심서 승소…LRDIMM 관련 특허권 인정받아
2017-07-28 17:24:35 2017-07-28 17:24:35
[뉴스토마토 이재영기자]하이브리드 메모리 반도체 전문 기업 넷리스트가 미 법원에서 제기한 항소심에 승소했다. 디아블로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LRDIMM 관련 기술 특허권 소송을 벌여 승소한 것이다.
 
28일 회사측에 따르면 미 항소법원은 특허 ‘150’과 ‘536’에 대한 판결의 파기 환송을 결정하며, 특허심판원에서 재심할 것을 결정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울트라딤에 대한 7가지 특허 소송 중 5가지는 넷리스트 특허를 인정했지만 2가지는 부정적 의견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넷리스트는 7건의 특허가 모두 유효함이 판명됐다.
 
샌디스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건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다.
 
 
해당특허는 LRDIMM과 같은 다양한 서버 메모리 제품에 적용되는 부하감소 기술로, 서버용 메모리 모듈에 사용되는 핵심기술이다.
 
 
넷리스트 홍춘기 대표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매우 만족하며, 이는 이번에 쟁점이 된 부하감소 기술을 비롯해 회사가 보유한 강력한 고성능 서버 메모리 분야의 지적재산권이 반영된 결과"라며 "지금도 우리 법률팀은 미국 특허심판원에 앞서 자사의 특허를 방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넷리스트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SK하이닉스 상대로도 RDIMM과 LRDIMM 관련 특허 6개를 침해한 여부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최종 판결은 10월에 나올 예정이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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