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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그룹,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매매거래 정지
2017-07-25 14:58:16 2017-07-25 14:58:16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한국거래소는 MP그룹의 '횡령 및 배임혐의 발생'과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5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4분부터 MP그룹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하며,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래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이 횡령 59억300만원, 배임 39억7200만원 등 총 98억7500만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31.63%에 해당한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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