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버뮤다, 건지, 마셜제도 등 3개 조세피난처와 개인이나 기업의 금융거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지난달 버뮤다 등 3개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사모아, 쿡 군도, 바하마와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총 6개의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것.
협정에 따르면 앞으로 상대국과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신탁 등의 존재 여부, 대표자,소재지, 자본금 등)과 ▲기업의 소유권 정보(회사 주주, 수탁자, 수익자 등) ▲회계 정보 ▲계좌명세나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또 상대국에서 면담, 장부조사를 실시하거나 상대국 세무조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정부는 "이번 체결로 고소득자나 대기업이 조세피난처에 숨긴 자산과 소득을 적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스위스, 홍콩 등 역외소득 탈루가능성이 높은 국가와 지속적으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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