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사업자 심사 과정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래된 논제였던 면세점 독과점 구조 해소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관련 업계와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12조2757억원으로 2015년 9조1984억원에 비해 약 34%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이 중 롯데면세점 매출액은 5조9728억원으로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였고, 신라면세점(HDC신라면세점 포함)은 3조4054억원으로 약 28%, 신세계면세점은 9608억원으로 약 8%의 점유율을 보였다.
정부의 특허사업권 부여로 운영되는 면세점 사업 수익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면서 면세점 독과점 구조에 대한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특허권 입찰에 제한을 두는 방법이 거론된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상위 1개 기업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이 75%를 넘는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고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지난 3월 면세점 특허심사 항목에 시장점유율을 포함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장점유율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특허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사례도 나와 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세판매장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감점제도 적용기준 연구' 보고서에서는 구조적 경쟁 촉진안(1안), 시장경쟁의 효과적 촉진안(2안) 등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에 따라 최대 60점을 감점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대부분의 안에서 감점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면세점 업계는 최근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영업손실과 산업 특성상 대규모 초기 투자 필요성이 인정돼 대기업이 시장지배력을 갖기 쉬운 분야임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이다.
최근 4년간 주요 면세점 사업자별 매추기준 시장점유율. 자료/관세청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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