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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항공기내 흡연… 올해도 119건 적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천만… 처벌은 솜방망이
2017-07-06 16:46:39 2017-07-06 16:46:39
[뉴스토마토 김의중기자] 매년 항공기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처벌받는 사람이 수백명에 이르지만, 기내 흡연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내 흡연으로 무려 360명이 처벌받은 데 이어 올해에도 4월까지 100명 이상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제출한 ‘항공기내 불법행위 현황’(2012~2017.04)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기내 불법행위는 모두 180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내 흡연 적발건수가 무려 1441건으로, 79.7%를 차지한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흡연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기별로 기내 흡연 적발건수는 2012년 154건, 2013년 145건, 2014년 278건, 2015년 381건, 2016년 364건, 올해 4월 119건이다. 이 가운데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사건은 2012년 9건, 2013년 14건, 2014년 90건, 2015년 333건, 2016년 360건, 올해 4월 115건이다.
 
늘어나는 흡연 건수에 비례해 최근에는 적발 시 주의조치 없이 곧바로 경찰에 인계하는 등 항공사에서 강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과거에는 승무원이 주의를 주는 쪽으로 했지만, 흡연자가 늘어나면서 거의 무조건 경찰에 인계하는 게 내부 방침”이라면서 “그럼에도 주로 비행시간이 긴 국제선에서의 흡연 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가수 김장훈 씨는 2015년 프랑스 드골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내 화장실에서 흡연했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지만, 처벌은 고작 벌금 100만원이었다.
 
2014년 김포를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임모씨는 승무원의 제지에 욕설을 퍼붓고 강하게 반항까지 했지만, 이 또한 벌금 100만원에 그쳤다.
 
국회는 지난 3월 항공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항공법은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폭행하거나 출입문을 조작하는 등 난동을 부릴 경우 처벌조항을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했다.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죄에 대해서는 현행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1억원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정작 기내 흡연 행위에 대해선 항공기 운항 중엔 벌금 1000만원, 계류 중엔 500만원으로 조정했을 뿐 실형 근거는 만들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기내 소란행위 등 항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가적으로 발의돼 있으나, 여전히 기내 흡연 처벌 강화 조항은 빠져있다.
 
기내 흡연은 화재와 같은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같은 강력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이 되더라도 벌금형 밖에 내릴 수 없다”면서 “하지만 흡연 행위는 자칫 화재로 이어지는 등 대형참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여객기 탑승자 스스로도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국에서도 지속적으로 기내 금연을 유도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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