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7-06-23 09:39:01 ㅣ 2017-06-23 09:39:01 [뉴스토마토 강명연기자] 신일산업(002700)은 황기남씨가 신청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기각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100만대 시장' 에어 서큘레이터, 여름 필수가전 '부상' [스탁론] 2%대 금리 찾기 힘드시죠? 토마토에선 2.6% 금리 이벤트가!? [스탁론] 서두르세요! 신용보다 저렴한 2%대 금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풍기 '양강' 신일·한일 , 올해도 더위와 한판 승부 강명연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단독)"지금도 많이 쉰다"…삼성전자, '유급휴가' 노조 제안 '제동' 한화생명, 인니 은행업 진출…김동원, 글로벌 시장서 두각 "의대 증원은 기회"···지방대, 위상 확립 '노림수' (부동산 돋보기) 속도내는 한남뉴타운…10억원대 매물 관심 급증 이 시간 주요뉴스 이재명 결단에 영수회담 '성사'…윤 대통령 취임 2년만 정부 주도→국회 주도→시민대표단…여도 야도 '책임회피' (솔직토크)"국민연금 신뢰도 40점…MZ세대는 못 받는 세금" 검찰 서버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