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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축소 신중해야"
조세재정연, '소득세 공제제도' 공청회…표준세액공제 혜택 축소 등 대안 제시
2017-06-20 17:47:18 2017-06-20 17:47:18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오는 7월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과 관련한 국책연구기관 주최의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 다수가 즉각적인 면세자 비율 축소에 신중한 의견을 보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2015년 기준 46.5%로 급증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의 축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발표에서 "면세자 비율증가가 면세점(약1490만원) 이하에서 많이 늘어 나타난 결과라면 조세정책적 고려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면세점을 넘어 소득세 부담능력이 있는 납세자 중에서 면세자 비율이 늘어난 것이라면 여기에서 개선의 여지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세제개편 이후 면세자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 37.6%였던 소득구간 '1000만원 이상~1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은 2015년 86.3%로 급격히 증가했다. 소득구간 '3000만원 이상~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도 같은 기간 4.6%에서 30.3%로, '4000만원 이상~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 역시 각각 1.9%에서 19.5%로, 1.0%에서 12.8%로 증가했다.
 
전 본부장은 이를 토대로 면세자 비율을 줄이기 위한 ▲자연임금상승 ▲표준세액공제 혜택 축소 ▲근로소득공제 공제율 축소 ▲세액공제한도 설정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명목 임금상승률 3%를 전제한 자연임금상승은 연간 1.5%포인트 감소, 표준세액공제액 축소는 1만원 축소당 0.9%포인트 감소, 근로소득공제율 축소와 세액공제한도 설정은 대안의 강도에 따라 최대 5.7%포인트, 최대 10%포인트의 면세자 비율 감소 효과를 보였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편이고, 그래서 복지지출도 취약한 편이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된다면 재정지출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증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반적인 증세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강 교수는 "전체 세수 중 소득세 비중이 낮은 원인을 보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상당히 낮은 측면이 있다"며 "자본소득 같은 부분의 과세를 우선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문제 등 임금근로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방향에서의 개편과 함께 맞물려 면세자들이 과세자로 흡수되는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토론자들 역시 면세자 비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납세자들의 소득여건을 충분히 감안하며 문제에 접근할 것으로 주장했다.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소득의 70%를, 2인가구는 65.7%를 소비하며 간접세를 부담하고 있다. 면세점 이하라고 해서 염치없이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실행위원 역시 "단순히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검토해봐야 한다. 2015년 기준 근로소득자 평균 소득은 3280만원으로 국민 대부분이 3000만원 중반에 머물러 있다. 교육비 등으로 지출이 많을 경우 가처분소득이 더 낮아진다. 소득수준이 낮아서 면세자 비율이 높은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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