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오후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6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의거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보수체계 합리화의 자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후속조치 방안에는 ▲이행기간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시행방안과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 ▲기한내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키로 한 '2017년 총인건비 동결 등 패널티 미적용 ▲현재진행 중인 2016년도 경영평가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 제외, 평가 제외로 인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없도록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기관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을 노사 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 해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되며, 노사 합의로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유지 또는 변경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공직사회 성과연봉제 전면폐지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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