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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청와대 “국민눈높이서 검증통과"… 강경화도 조만간 결단할듯
2017-06-14 00:01:00 2017-06-14 00:01:00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이 지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흠결보다 정책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며 “조각이 늦어져 국정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의 첫 출발을 더이상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임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향후 야권의 반발에 대해서는 “물론 협치하기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도 있다”며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다. 야당을 국정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계속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달 19일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지난 7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대로 채택이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1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재요청에도 보고서 채택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국회 정무위원회는 채택 마감 기한인 1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김 후보자 임명을 결정했다.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까지 국회가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한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강 후보자는 야3당에서 문제제기가 가장 많았던 인물이다. 강 후보자의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14일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열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한·미 정상회담 등 큰 현안을 앞둔 만큼, 문 대통령이 오래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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