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지난해말부터 전자어음 이용이 의무화되면서 지난해 전자어음 발행규모가 전년에 비해 440% 가까이 늘어나는 등 이용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지난해 전자어음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어음의 발행규모는 총 23만7634건(일평균 935.6건), 13조5774억원(일평균 534억50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9만3285건(435.8%), 9조98억원(197.3%) 증가했다.
전자어음 할인규모 역시 총 4만8418건(일평균 190.6건), 2조9188억원(일평균 114.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만3907건(233.7%), 1조7911억원(158.8%)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장희만 한은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 차장은 "'전자어음의 발행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9일부터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의 전자어음 이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이용규모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말 현재 전자어음 이용자 등록현황을 보면 발행인이 6605개, 수취인이 13만7619개로 총 14만4224개의 이용자가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말과 비교해 발행인은 6222개가 증가해 1624.5%라는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였고 수취인 역시 11만3574개가 증가해 472.3%의 급등세를 나타냈다.
전체 등록자중 개인사업자는 6만6476개(46.1%), 법인기업은 7만7748개(53.9%)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9.5%), 도·소매업(17.5%), 건설업(13.1%)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자어음은 실물어음과는 달리 발행인, 수취인, 금액 등의 어음정보가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약속어음으로 현재 시중 17개 은행이 참가하고 있다.
전자어음의 특징으로는 ▲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는 형태로 발행·유통 ▲ 백지어음의 발행 불가능 ▲ 지급지는 은행으로만 한정 ▲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 ▲ 배서횟수는 20회로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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